말 못하는 동물에 '몹쓸짓' 최대 징역3년 철퇴 맞는다

박민기 기자(mkp@mk.co.kr) 2024. 11. 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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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명(추정치)을 넘어선 가운데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최대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양형기준안이 마련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일 진행된 제135차 전체회의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사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양형기준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동물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최대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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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새 양형기준안 마련
잔혹하게 학대 땐 가중처벌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명(추정치)을 넘어선 가운데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최대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양형기준안이 마련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일 진행된 제135차 전체회의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사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양형기준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양형기준은 사건을 심리하는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양형위는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서 권고 형량 범위 등을 설정하기 위해 유형을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두 가지로 나눴다. 먼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면 기본 징역 4월~1년, 벌금 300만~1200만원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감경 사유가 있으면 징역 8월까지, 가중 사유가 있으면 징역 8월~2년 형이 권고된다.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면 기본 징역 2~10월, 벌금 100만~1000만원이 선고될 수 있다. 감경 영역은 징역 6월까지, 가중 영역은 징역 4월~1년6월로 설정했다.

양형위는 특히 특별가중인자 및 집행유예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 동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경우' '잔혹한 범행 수법' 등을 포함했다.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면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상한을 1.5배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동물을 죽인 경우 최대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동물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최대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이번에 마련된 양형기준안은 내년 1월 예정된 전체회의 이후 공청회 및 관계기관의 의견 조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내년 3월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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