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7명 사상’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책임자들에 최고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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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HDC현대산업개발(현산),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책임자들에게 최고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현산은 2021년 광주 학동에서 철거 건물 붕괴 사고를 낸 지 불과 7개월 만에 또다시 붕괴 사고를 냈다"면서 "이번 사고는 시공사(현산)·하청업체(가현)·감리(광장) 등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총체적인 부실 공사와 안전관리 감독 부재로 비롯된 '인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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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HDC현대산업개발(현산),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책임자들에게 최고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피고인 20명(법인 3곳 포함)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시공사 현산, 하청업체 가현, 감리업체 광장 등으로 나눠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현산 측 현장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권순호 당시 사장(현재 퇴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는 등 총 10명의 현산 측 피고인에게 징역 5~10년 또는 금고 2년을 구형했다. 가현의 대표와 현장 책임자 등 4명에게도 징역 5~10년을 구형했고, 감리업체 광장 측 책임자 3명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회사 법인들에도 현산 10억원, 가현 7억원, 광장 1억원 등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현산은 2021년 광주 학동에서 철거 건물 붕괴 사고를 낸 지 불과 7개월 만에 또다시 붕괴 사고를 냈다"면서 "이번 사고는 시공사(현산)·하청업체(가현)·감리(광장) 등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총체적인 부실 공사와 안전관리 감독 부재로 비롯된 '인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들을 2022년 1월 11일 신축아파트 붕괴 사고를 유발해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기소 당시 아파트 붕괴 원인으로 △검토 없이 하중에 영향을 미치는 데크 플레이트와 콘크리트 지지대 설치 △39층 바닥 타설 시 하부 3개 층 동바리 무단 철거 △콘크리트 품질·양생 부실 등을 꼽았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현산과 하청업체인 가현 두 업체 모두 책임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이들은 서로 책임을 미루며 혐의를 부인했다. 현산 측은 "하청업체인 가현 측이 동바리를 무단 해체해 사고를 유발했다"고 말했다. 반면 가현 측은 "현산의 묵인 또는 승인 아래 작업했다"고 반박했다.
2022년 5월에 시작한 재판은 수십명의 증인신문이 이어지면서 장기화됐고, 사고 발생 후 2년 9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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