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엘아이, 결국 강제 상장폐지…소액주주 마음 달랠까

박기영 기자 2024. 11. 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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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차례 공개매수 등을 통해 자진상장폐지를 추진하던 티엘아이가 강제 상장폐지된다.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채 이의신청을 포기한데 따른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티엘아이에 대해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지난달 11일 의결한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만료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4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기업심의위원회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연달아 열어 심의한 결과 지난달 11일 티엘아이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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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차례 공개매수 등을 통해 자진상장폐지를 추진하던 티엘아이가 강제 상장폐지된다.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채 이의신청을 포기한데 따른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티엘아이에 대해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지난달 11일 의결한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만료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4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티엘아이는 오는 5일부터 정리매매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코스닥시장위원회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경우 개선기간 부여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이의신청없이 상장폐지를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티엘아이는 지난해 3월 회사가 창업주인 김모 전 대표에 대한 배임 혐의가 있다며 고소를 진행해 거래가 정지됐다. 같은 달 2022년도 감사보고서에 대해 외부감사인이 감사의견을 거절하면서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됐다. 거래소는 지난 4월까지 1년간의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이후 티엘아이는 지난 3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아 정량적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했으나, 추가 횡령·배임 혐의가 불거졌다. 거래소는 기업심의위원회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연달아 열어 심의한 결과 지난달 11일 티엘아이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현재 티엘아이 최대주주인 원익홀딩스는 앞서 지난해 9월과 올해 4월 두차례의 공개매수를 통해 자진상폐를 추진한 바 있다. 공개매수 가격은 거래정지 전 주가(5800원)보다 높은 1만원과 1만2000원이었다. 지난해 9월 당시 최대주주였던 소액주주 모임(턴어라운드를 위한 주주연대 조합) 등은 지분을 모두 원익홀딩스에 넘겼다. 창업주인 김 전 대표 특수관계인도 지난 4월 공매 매수에 응해 현재 김 전 대표의 지분은 5% 미만이다.

다만 원익홀딩스는 두차례의 공개매수에도 지분 63.50%를 확보하는 데 그쳐 자진상폐 요건인 95%를 충족시키진 못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향후 대처에 쏠렸다. 원익홀딩스가 티엘아이 잔여 지분 36.50%를 어떤 방식으로 얼마에 확보할지가 관건이다. 잔여 지분을 모두 인수하지 못할 경우 모든 주주의 재산권을 최선을 다해 보호해야 한다는 선관주의 의무 미이행 등에서 문제될 수 있다. 현행법상 이사는 특정주주의 이익만을 위해 다른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수 없다. 상장폐지로 최대주주는 경영권을 온전히 행사하는 반면 소액주주는 보유 주식이 시장가치를 잃은 상태기 때문이다.

결국 원익홀딩스 입장에서 소액주주의 불만과 소송 리스크를 잠재우기 위해 정리매매나 공개매수 등을 통해 잔여 지분을 인수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지는 이에 대해 원익홀딩스와 티엘아이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폐지 이의신청은 기업의 재량"이라며 "자체적으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박기영 기자 pgy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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