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1심 생중계 요청…"국민 알권리 우선시 해야"

유범열 2024. 11. 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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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해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는 민주당이 여당의 생중계 요청을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어차피 재판 결과는 생중계되지 않더라도 몇 시간 뒤면 판결문이 공개된다"며 "국민 알권리를 위해 생중계를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 개인의 인권은 침해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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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선례 고려해야"
"이 대표도 방어권 차원서 동의해달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해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당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 1심 선고 생중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이 대표 형사 재판 증거가 조작됐다면서 검사 탄핵 청문회를 계속 열어왔다"며 "사실상 '이재명 방탄'으로 국회가 마비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재판정이 돼 이화영 피고인의 거짓말을 늘어놓는 변명의 장이 됐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 대표 본인의 인권만을 부르짖기보다는, 국민 알권리를 우선시해달라"며 "재판부에서는 이 대표 본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국민 알권리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례를 고려해 재판 생중계를 허용해달라"고 했다.

이어 "1심 재판 선고 공개에 대해 이 대표의 동의를 요구한다"며 "국민 알권리와 스스로 방어권을 위해 재판 선고 공개에 동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이 여당의 생중계 요청을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어차피 재판 결과는 생중계되지 않더라도 몇 시간 뒤면 판결문이 공개된다"며 "국민 알권리를 위해 생중계를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 개인의 인권은 침해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과 달리 이 대표 신분은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지적에 대해선 "두 분도 현직 대통령 신분이 아니었고, 소위 말해 죽어 있는 권력이었다"며 "이 대표 본인은 거대 야당의 살아 있는 권력이고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느냐 여부를 가늠할 중요한 재판이기 때문에 선고 공개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원조직법과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내규 등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때 중계방송을 허가할 수 있고,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공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중계를 허가할 수 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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