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무기 수출시 국회 동의 받아야”…방위사업법 개정안 당론 채택

신현의 객원기자 2024. 11. 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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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계엄법 개정안과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계엄법 개정안은 전시(戰時)가 아닌 경우 계엄 선포 이전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국회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이 계엄법 개정안과 함께 당론으로 채택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정부가 외국에 무기 등 주요 방산물자를 수출하려면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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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무기 지원 제동…“외교 관계 악영향 우려”
계엄법 개정안도 당론 채택…“계엄선포 요건·절차 더 엄격하게”

(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 두 번째)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계엄법 개정안과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계엄법 개정안은 전시(戰時)가 아닌 경우 계엄 선포 이전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국회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계엄 선포로부터 72시간 이내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인준을 받게 해 국회의 계엄 동의 절차를 확실히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민주당은 현행 계엄법이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선포 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민석 최고위원 등 민주당 일각에서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대통령과 충암고 동문인 군 인사들에 대해 '계엄령 준비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이 계엄법 개정안과 함께 당론으로 채택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정부가 외국에 무기 등 주요 방산물자를 수출하려면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무기를 수출할 때 그 나라와 대립하고 있는 상대국과의 관계 악화로 국익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특히 민주당은 정부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을 할 경우 이는 전쟁개입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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