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 교제폭력·딥페이크 … 사적영역 범죄 대응해야

2024. 11. 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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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그리고 딥페이크.

사적 공간이기에 공권력도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의 범죄는 최초 경미한 피해가 있을 때부터 엄정 대응해야 차후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

하지만 명확한 상해가 없다고 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해서 현장 계도에 그치는 경향이 계속된다면 2차, 3차 폭력, 나아가 살인 범죄를 예방할 수 없다.

또한 사적 공간에서 이뤄지는 딥페이크 범죄는 주저 없이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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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그리고 딥페이크. 이는 올 한 해 우리나라를 관통한 범죄다. 대등해야 할 교제 관계에서 폭력을 받아들여야만 했던 피해자들의 아픔, 악의적 범죄자에 의해 합성 영상이 소비되는 피해가 내게도 닥칠지 모른다는 두려움. 우리 사회는 이에 공감했다.

이제는 공감을 넘어 최근 범죄 특성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들은 모두 밖에서 일어나는 범죄라 보기 어렵다. 대다수 교제폭력은 범죄자 또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발생하며, 딥페이크는 아예 물리적 공간이 필요치 않다. 범죄 통계에 따르면 강력범죄 중 강력범죄인 살인은 2023년 278건 중 174건(62.6%)이 거주지에서 일어났다.

경찰은 범죄 예방 대책으로 순찰을 강화해왔고, 작년 조선과 최원종의 흉기 난동 이후 기동순찰대까지 만들었다. 잠재적 범죄자가 경찰을 보고 범행 시도를 멈추리란 생각에 기초한다. 하지만 이는 소위 길거리 범죄에 한정된 대책이다.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집 안에서 폭력을 당하고, 물리적 공간을 요하지 않는 신종 범죄가 계속 생겨나는 시점에는 새로운 대응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사적 공간이기에 공권력도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의 범죄는 최초 경미한 피해가 있을 때부터 엄정 대응해야 차후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 이미 우리 사회는 가정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등을 통해 임시조치, 응급조치 등 대응 방안을 규정했다. 하지만 명확한 상해가 없다고 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해서 현장 계도에 그치는 경향이 계속된다면 2차, 3차 폭력, 나아가 살인 범죄를 예방할 수 없다.

미국의 가정폭력 의무체포 제도와 같이 폭행이 명백한 경우 체포에 나서는 것이 재범 의지를 단호히 꺾는 길이다. 또한 사적 공간에서 이뤄지는 딥페이크 범죄는 주저 없이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는 이미 보안성이 갖춰진 SNS상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신분 창설 등을 통해 혐의를 파악하고 수사할 수 있도록 신분위장수사 허용법안을 발의했다. 인권침해 우려는 영국, 독일 등 선진국처럼 수사기관 및 법원의 통제 장치 마련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주거지로 숨어든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한 공권력의 엄정한 집행 그리고 국회의 신속한 법안 통과를 기대한다.

[황정용 동서대 경찰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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