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 안지민, 김민재와 이혼 후 '500억' 받는다?..."80억 받을 가능성도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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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김민재가 이혼을 발표한 가운데, 배우자와의 재산분할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이 나왔다.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박경내 변호사가 출연해 김 선수의 재산분할에 관해 언급했다.
박 변호사는 김 선수의 연봉이 1200만 유로(약 176억 원)인 점을 언급하며 재산분할 대상에 대해서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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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경민 기자] 축구선수 김민재가 이혼을 발표한 가운데, 배우자와의 재산분할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이 나왔다.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박경내 변호사가 출연해 김 선수의 재산분할에 관해 언급했다. 박 변호사는 "외신에 따르면 김 선수가 지난 4년간 연봉으로 받은 돈은 단순 합산으로 321억 원에 달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손해배상으로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해외생활을 했다고 해서 위자료를 더 지급해야 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김 선수는 협의이혼을 했다고 하니 소송으로 가지 않을 만큼 금전적으로 많은 배려를 하지 않았을까 싶다"라고 추측했다.
또한 "김 선수가 소득이 높았으니 상당한 재산을 형성했을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아내가 가사와 육아, 내조 등으로 기여한 점이 인정된다면 상당한 금액을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반적인 수준을 넘는 수익이 있었기에 80억 원을 받는 건 어렵지 않을까 싶다. 앞서 말했듯 협의이혼으로 마무리한 것 역시 그 배경이 됐을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산 규모가 커질수록 기여도는 줄어드는 게 우리나라 판례의 경향"이라며 "김 선수가 재판으로 갔더라도 절대 80억이란 숫자는 나오지 않았을 것 같단 생각이 든다. 어쨌든 두 사람은 협의를 했기에 추측만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김 선수의 연봉이 1200만 유로(약 176억 원)인 점을 언급하며 재산분할 대상에 대해서도 짚었다. 그는 "아직 받지 않아서 분할 대상이 아닌 돈은 재산분할에서 제외되지만, 앞으로 많은 소득을 올릴 것이라는 점이 기여도 산정에서 참작될 수는 있다"라며 "일부 누리꾼이 500억 원이라고 추측했으나 재판을 통해서는 불가능하다. 어떤 합의가 있었다는 조건을 전제로 해서 고액의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금이 지급되는 사례는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민재는 2020년 5월, 프리랜서 모델 여자친구 안지민과 결혼해 이듬해 딸을 품에 안았다. 결혼 당시 김민재는 중국프로축구 베이징 궈안에서 활동했고, 2021년 이탈리아 세리에 A 나폴리에 입단해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다. '괴물 수비수'라는 별명을 가진 김민재는 현재 분데스리가(독일)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고 있으며, 또 국가대표 수비수로 대표팀의 센터백으로도 활약 중이다.
김경민 기자 kkm@tvreport.co.kr / 사진=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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