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과소지급"…교보생명, 과징금 3억3천700만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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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이 고객에게 줘야 할 보험금 가산이자를 제대로 책정하지 않아 3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4일(오늘)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8일 교보생명에 대해 과징금 3억3천700만원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해서 임원 1명은 주의 처분을 받았고 퇴직자 2명에 대해서도 이에 상당하는 위법·부당사항 안내가 나갔습니다.
문제가 된 건 교보생명이 판매하는 '무배당교보First저축보험Ⅲ' 등 27종의 보험 상품입니다.
이 상품 약관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보험금 지급 시기 7일 이전에 지급사유와 금액을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약관에서 정한 별도의 가산 이율을 적용해 이자를 줘야 합니다.
그런데도 교보생명은 지난 2020년 7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모두 499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 가산이자를 제대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지 않은 이자는 3천270만원이 넘었습니다.
이외에도 교보생명은 사후검증을 통해 보험금이 착오지급된 건에 대해 환수 프로세스를 누락하거나 보험금 지급 심사 기준을 실무협의체 없이 의결하는 등의 업무 미흡 5건에 대한 개선 조치 처분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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