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강득구, ‘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수정 기자 2024. 11. 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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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구직 활동 지원금을 확대하고, 지급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현재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구직 활동 및 생활 안정지원을 위해 6개월간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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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구직 활동 지원금을 확대하고, 지급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구직촉진수당을 최저임금과 연동해 최저임금의 40% 이상(올해 기준 82만4천296원)이 되도록 하고,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간을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구직자에게는 12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현재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구직 활동 및 생활 안정지원을 위해 6개월간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 경제 여건 악화 등으로 개인의 구직기간이 길어지고 있고, 청년층의 어려움이 커져 이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청년 구직활동 지원을 대폭 강화해 양질의 일자리 준비를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강 의원은 “청년 구직 활동 지원을 대폭 강화해 더 많은 청년이 취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ks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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