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려아연 '2.5조 유증' 정조준…미래에셋 이어 KB증권 현장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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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유상증자와 관련해 미래에셋증권에 이어 KB증권 검사에 착수했다.
고려아연은 지난 10월 11일 공시한 자사주 매입 관련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향후 재무구조 등에 변경을 가져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다"고 했지만, 10월 30일 증권신고서에는 미래에셋증권이 10월 14일부터 유상증자를 위한 실사를 진행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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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유상증자와 관련해 미래에셋증권에 이어 KB증권 검사에 착수했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전 KB증권에 검사 인력을 파견해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KB증권이 고려아연 공개매수·유상증자 과정에서 적절한 검토를 거쳤는지,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KB증권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온라인 청약 시스템을 담당했고, 유상증자 관련해서는 공동 모집주선회사였다.
금감원은 지난 10월 31일부터 미래에셋증권에 현장검사를 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공개매수 주관사이자 유상증자 대표 모집주선회사였고, 유상증자의 실사를 맡았다.
금감원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공개매수로 자사주를 취득해 소각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면서 차입금을 유상증자로 상환할 것이라는 계획을 함께 세웠다면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고려아연은 지난 10월 11일 공시한 자사주 매입 관련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향후 재무구조 등에 변경을 가져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다"고 했지만, 10월 30일 증권신고서에는 미래에셋증권이 10월 14일부터 유상증자를 위한 실사를 진행했다고 공시했다.
고의로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위법이라는 것이 금감원의 지적이다.
고려아연은 날짜 기재에 대한 착오가 있었고 공개매수와 유상증자를 별개로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만일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이 부정거래를 알고 방조했다면 자본시장법상 방조 혐의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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