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납 캐시백 개인→법인 검증 확대…국세청, 2차 칼날 검증 예고

세종=오세중 기자 2024. 11. 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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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고객의 지방세를 카드대납 후 카드사로부터 캐시백을 받은 법무사 등에 대한 대대적인 2차 검증을 예고했다.

국세청은 법무사 등 관련 업종 종사자들이 지방세를 카드로 대납하고 카드사로부터 '캐시백'을 받은 후 소득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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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국세청이 고객의 지방세를 카드대납 후 카드사로부터 캐시백을 받은 법무사 등에 대한 대대적인 2차 검증을 예고했다. 1차 검증에서 개인사업자 위주의 검증이었다면 2차 검증에서는 법인 소속 직원까지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약 400여명이 검증 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법무사 등 관련 업종 종사자들이 지방세를 카드로 대납하고 카드사로부터 '캐시백'을 받은 후 소득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지방세 캐시백은 카드사의 과열경쟁에서 기인한다. 현행법상 지방세의 카드 결제와 대납이 가능하다보니 부동산 등기업무를 주로 취급하는 법무사들은 고객으로부터 현금으로 지방세를 받아 본인 카드로 지방세를 대납할 수 있다. 결제금액 역시 규모가 커질 수 밖에 없다.

이러다보니 카드사들도 결제규모를 키우는 이 시장에 주목할 수 밖에 없다. 이런 경쟁은 버젓히 법무사 대상으로 카드사의 카드대납 홍보 이벤트로까지 이어졌다. 문제는 법무사 등의 업자들이 몰래 캐시백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여지를 부추길 있다는 점이다.

모 카드사 캐시백 프로모션 종료 광고.


국세청 관계자는 카드사의 캐시백 이벤트 광고 등과 관련 "법무사 캐시백 수취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소득세 대상이라 지적할 수는 있다"면서도 "광고 자체만으로는 제재할 길이 없어 과세대상이고 세금을 제대로 신고할 것을 안내하라고 종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캐시백 문제와 같은 우려가 있어도 민간기업의 광고 자체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소비자의 캐시백을 법무사 등이 챙기는 문제에 대해선 다른 식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은 다만 이번 사안에 대해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1차 검증이 아니라 2차 검증에 나서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이유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미 2차 검증 착수에 들어갔고 이번에는 법인 소속 직원까지 검증을 확대한 만큼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본다"며 "현재 추정으로는 450여명 대상으로 검증에 들어갔고 수입누락 혐의금액은 캐시백 400억원 규모가 넘는 액수"라고 덧붙였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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