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사상' 광주 화정아이파크 참사… HDC현산, 벌금 10억 선고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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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참사와 관련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은 벌금, 관련자들은 실형을 받을 지 주목된다.
4일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고상영 재판장)에 따르면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참사 관련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HDC현대산업개발 관련자(법인 포함) 11명, 가현건설산업 관련자 5명, 건축사 사무소 광장 4명 등 법인 3곳과 피고인 17명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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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6개월 동안 진행된 재판 장기화에 판결은 내년 2월 진행 예정
4일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고상영 재판장)에 따르면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참사 관련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HDC현대산업개발 관련자(법인 포함) 11명, 가현건설산업 관련자 5명, 건축사 사무소 광장 4명 등 법인 3곳과 피고인 17명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HDC현대산업개발 측 붕괴참사 총책임자인 이모씨와 가현 측 피고인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0년, 나머지 현산 전·현직 직원 9명에게는 금고 2년에서 징역 8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가현건설 대표 서모씨에겐 징역 8년, 가현 관계자 1명에게는 징역 5년, 감리원 3명에 대해서는 징역 8년을 각각 구형했다.
앞서 피고인들은 ▲업무상과실치사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주택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22년 1월11일 오후 3시46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공사 중이던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를 내 근로자 6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현대산업개발은 2021년 6월 학동붕괴참사 이후 개정을 다짐해 놓고 7개월만에 화정동 붕괴참사를 일으켜 책임이 무겁다"며 벌금 10억원, 해당 현장의 하청을 맡았던 가현건설에는 벌금 7억원, 감리를 맡았던 건축사무소 광장에는 벌금 1억원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시공사·하청사·감리사 등 피고인들은 전국민을 충격에 몰아넣은 건물붕괴참사를 내고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하부 가설 지지대 철거 등에 대한 책임 소재를 떠넘기기 급급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공·하청업체는 붕괴 원인으로 손꼽힌 공법 변경 등에 대한 책임 소재를 회피·부인해왔다. 해당 형사재판은 2022년 5월 첫 재판을 시작했으나 다수의 증인 신문, 법원 인사에 따른 재판부 변경 등으로 장기화됐다.
재판이 장기화된 만큼 검찰의 기소내용과 증언 등을 토대로 한 재판부의 판결 고심도 깊어질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의 선고 공판은 이르면 올해 말 늦으면 내년 2월에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
이화랑 기자 hr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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