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업체만 봉? 무료 아닌 '무료배달' 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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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회 10차 회의 쟁점은 무료배달 지속 여부와 배달비 지불 주체다.
9차 회의 협상이 결렬된 주 원인은 ▲무료배달 지속 여부 ▲배달비 지불 주체 ▲수수료율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무료배달 지속 여부와 배달비 지불 주체가 10일 열리고 있는 10차 회의의 주요 안건이 될 전망이다.
쿠팡이츠가 고정 수수료 5%에 배달비 전액을 입점업체가 지불하게 하는 안을 제안하자 공익위원은 이 내용이 입점업체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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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업주가 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
소비자가 냈다면 표시광고법 위반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차 회의에서 배달의민족(배민) 측은 2~9.8%의 차등수수료율을 제시했고 쿠팡이츠는 5% 고정수수료에 더해 입점업체가 배달비를 전액 부담하는 안을 제시했다. 입점업체 측에서 양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배민과 쿠팡이츠 측에 각각 다른 중재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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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각 배달플랫폼에서 배달비의 지불과 수익 구조는 크게 2가지로 나뉜다. 배달비 총액이 세금을 제외하고 6000원이라 가정했을 때 일반 배달비는 입점업주와 소비자가 각각 3000원을 지불한다. 이것을 플랫폼이 받아서 배달기사에게 건당 2000~4000원의 운임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플랫폼이 갖는다.
무료배달은 소비자가 내는 3000원을 플랫폼이 지불하는 점이 다르다. 이 경우 배달플랫폼은 최대 1000원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으며 최저 1000원의 손실 혹은 마케팅 비용이 발생한다. 배달플랫폼은 이 비용을 각사의 멤버십 비용 혹은 마케팅 비용으로 충당한다. 무료배달 실시 이전에는 해당 예산을 할인 쿠폰 등으로 썼다.
쿠팡이츠가 고정 수수료 5%에 배달비 전액을 입점업체가 지불하게 하는 안을 제안하자 공익위원은 이 내용이 입점업체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봤다.
상생협은 배달비 6000원 가운데 최대 4000원까지만 업체가 부담하고 나머지 2000원은 플랫폼 또는 소비자가 내는 것으로 중재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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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무료배달과 관련해 배달료를 업체에 부담시켰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이고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했다면 표시광고법을 어긴 것이라는 입장이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면 관련 매출의 4%,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면 관련 매출의 2%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무료배달 실시 후 입점 업체들이 음식 가격을 올렸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배민과 쿠팡이츠 측은 이날 10차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의 절충안에 답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 7월 민관 합동 '배달앱 상생협의체'를 발족하고 10월까지 상생안을 도출하겠다고 했으나 9차에 걸친 회의에도 협의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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