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4년만에 `도입→유예→폐지`…자본시장 과세 어디로?

김남석 2024. 11. 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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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 법 개정 이후 도입과 유예를 이어가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결국 폐지 되면서 우리 증권시장은 중국과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중화권에서 주로 적용하는 증권거래세를 유지하게 됐다.

현재 증권거래세를 적용하고 있는 대만의 경우 앞서 두 차례 주식 양도소득세를 도입하려다 주가 급락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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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4년전 법 개정 이후 도입과 유예를 이어가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결국 폐지 되면서 우리 증권시장은 중국과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중화권에서 주로 적용하는 증권거래세를 유지하게 됐다. 미국과 영국 등 서구권과 일본은 주식의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는 기존의 증권거래세를 없애고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과세체계를 변경하는 것이 골자였다.

하지만 민주당이 국내 주식시장 저평가 등을 이유로 금투세 도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4년 전 도입이 발표된 금투세는 결국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현재 증권거래세를 적용하고 있는 대만의 경우 앞서 두 차례 주식 양도소득세를 도입하려다 주가 급락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지난 1989년 양도차익에 최대 50% 세율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가 주가가 급락하자 이듬해 이를 철회했다.

세제 변경안 발표 직후 한 달간 TWSE 지수는 8789에서 5615로 추락했고, 일일 거래금액은 17억5000만달러에서 3억7000만달러로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지난 2013년 다시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를 추진하는 법안을 다시 통과시킨 후 2018년까지 시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극심한 반발을 사며 2016년 또 한번 계획이 무산됐다.

우리 역시 2020년 도입 발표 이후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로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대만과 비슷한 수순을 밟게 됐다.

금투세가 폐지되면 우리 증시는 서구권, 일본과는 다른 길로 가게 된다. 우리나라는 증권거래세에서 양도소득세로 세제 전환에 성공한 일본 사례를 참고한 바 있다.

과거 일본은 현재 한국처럼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유지했지만, 기타 소득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89년 4월부터 세제를 변경했다. 도입 이유와 경과 모두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일본은 양도소득세 도입 초기 감면 세율 10%를 적용하고, 기존 증권거래세는 9년간 단계적으로 인하한 뒤 1999년 최종 폐지했다. 우리나라도 2022년 0.23%(농특세 포함)였던 코스피 증권거래세를 내년까지 0.15%까지 줄이는 수순을 밟고 있었다.

다만 배당소득도 양도소득과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율 단일화를 시행하며 제도를 안착시킨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시행 전부터 개인 투자자들의 극심한 반발로 무산됐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자본 이득을 일반 소득과 합산해 10~37%의 세율로 종합 과세하고 있다. 1년을 초과해 보유한 경우에는 연간 소득에 따라 0%, 15%, 20%의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해 분리 과세하고 있다.

영국(세율 10%, 20%)과 독일(26.375%)도 주식의 자본 이득에 세금을 부과, 금투세 도입 국가로 분류된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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