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7년 만에 ‘온라인노조’로 띄운 이유

김해정 기자 2024. 11. 4. 16: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3일 오후 5시께 서울 종로구의 에무시네마에서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온라인노조) 출범식이 열렸다.

보통 노조 출범식은 조합원들이 '오프라인'으로 직접 참석해 진행되지만, 온라인노조 출범식에는 사회자와 직장갑질119 활동가들만 자리했다.

4일 노동사회단체 사단법인 직장갑질119는 온라인노조가 지난달 31일고용노동부에서 '노조설립 신고증'을 교부받고 지난 3일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이유만으로 불이익 받는 현실, 익명으로 가입·활동 가능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에무시네마에서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출범식이 열렸다. 직장갑질119 제공

지난 3일 오후 5시께 서울 종로구의 에무시네마에서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온라인노조) 출범식이 열렸다. 보통 노조 출범식은 조합원들이 ‘오프라인’으로 직접 참석해 진행되지만, 온라인노조 출범식에는 사회자와 직장갑질119 활동가들만 자리했다. 조합원 150여명은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줌)을 통해 출범식에 함께 했다. ‘개미’, ‘케이’(K) 등의 조합원의 별명(닉네임)과 얼굴이 출범식장의 스크린을 가득 메웠다.

4일 노동사회단체 사단법인 직장갑질119는 온라인노조가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에서 ‘노조설립 신고증’을 교부받고 지난 3일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온라인노조는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상담과 캠페인을 벌였던 직장갑질119가 활동 7년 만에 맺은 결실이다. 조합원 역시 직장갑질119 상담 등을 통해 뜻을 모은 이들로, ‘온라인노조’ 이름에 걸맞게 활동도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한국에서 온라인에 기반을 둬 설립된 노조는 온라인노조가 처음이다.

온라인노조에는 병·의원 간호노동자, 아이티(IT) 업종 노동자, 농·수협 등 중소금융기관 노동자, 어린이집 교사, 강사·트레이너 등 다양한 업종·직종 노동자들이 가입돼있다. 특정 기업·사업장을 중심으로 조직돼 해당 기업과 교섭하는 기존 노조의 틀을 깨는 것이 온라인노조의 목표다. 업종·직종 구분 없이 가입한 조합원이 업종별로 30명이 넘으면 업종별 지부를 만들고, 교섭 의제를 발굴해 업종별 사용자단체와 ‘업종별 교섭’을 하기로 했다. 현재는 사회복지사로 조직된 ‘사회복지지부’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교육하는 ‘한국어교원지부’가 설치돼있다.

‘직장갑질’을 근절할 수 있는 활동도 지속한다. 설문조사와 조합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칼퇴’, ‘퇴근 후 연락 금지’, ‘내 연차 내 맘대로’, ‘회식 문화 개선’, ‘반말 금지’, ‘프리랜서 말고 근로계약서 쓰기’ 등의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온라인노조 초대 위원장은 직장갑질119 창립멤버인 박성우 노무사가 맡았다. 박 위원장은 “노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는 현실에서, 온라인노조는 익명으로도 가입과 활동이 가능하다”며 “온라인 카페 등을 주요 활동 공간으로 해 문턱을 낮췄다”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노조는 노동조합이라는 세계의 온라인 포털이자 플랫폼”이라며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이 존중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노조는 네이버 카페(cafe.naver.com/119union)를 통해 가입원서와 조합비(월 5천원 이상)를 낸 뒤, 노조의 가입승인을 얻으면 된다. 퇴사했거나 구직 중인 사람도 가입 할 수 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