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닭발 가로수’ 막을 도시숲 관리 조례 표준안 시행

이수연 2024. 11. 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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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 가지를 과도하게 쳐내 이른바 '닭발 가로수'가 많아진다는 지적과 관련해, 산림청이 조례 표준안을 지자체에 시행했습니다.

산림청은 과도한 가로수 가지치기를 막고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를 위해 도시숲 관리 조례 표준안을 만들어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행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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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 가지를 과도하게 쳐내 이른바 ‘닭발 가로수’가 많아진다는 지적과 관련해, 산림청이 조례 표준안을 지자체에 시행했습니다.

산림청은 과도한 가로수 가지치기를 막고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를 위해 도시숲 관리 조례 표준안을 만들어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행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올해 7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내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마다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을 세워 인터넷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군구별 특성에 맞는 가로수 조성 방안을 마련하고 도시숲 관련 전문가와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로수 조성과 관리 계획을 심의해야 합니다.

또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가지치기를 하거나 나무를 뽑을 때는 사업 실행 전 진단 조사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가로수 가지치기를 할 때는 나무의 몸통에서 나오는 첫 번째 줄기와 여기서 뻗어 나온 두 번째 줄기는 자르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과도한 가지치기로 인해 생육이 훼손되거나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각 시군구에 대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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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연 기자 (isuy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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