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T ‘합성니코틴’ 편의점서 못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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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로스만스가 이달 말 새로 출시하는 합성니코틴 액상 담배의 편의점 판매가 힘들어 질 것으로 보인다.
한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4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합성 니코틴 담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BAT로스만스 측에) 입점이 어렵다고 안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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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전자담배 총판과는 협의중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BAT로스만스가 이달 말 새로 출시하는 합성니코틴 액상 담배의 편의점 판매가 힘들어 질 것으로 보인다.
한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4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합성 니코틴 담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BAT로스만스 측에) 입점이 어렵다고 안내했다”고 말했다.
BAT로스만스는 자회사 니코벤처스홀딩스리미티드를 통해 합성니코틴 액상담배 브랜드 ‘노마드’ 상표를 출원했다. 신제품은 이달 중 출시가 유력하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합성 니코틴에 대한 과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편의점 업계 공통으로 합성 니코틴 담배를 입점시키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편의점 입점이 거절된 BAT로스만스는 베이프샵을 중심으로 ‘노마드’를 유통할 것으로 보인다. 사정을 잘 아는 전자담배 업계 관계자는 “BAT로스만스가 일부 전자담배 총판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지 않는다. 담배의 원료로 ‘연초(煙草)의 잎’ 만을 정의하고 있어서다. 이런 이유로 천연 니코틴 담배에 가해지는 모든 규제를 받지 않는다. 합성니코틴은 과세도 되지 않아 천연 니코틴 담배보다 가격이 싸다. 경고 문구, 그림을 부착할 의무가 없고 온라인 판매와 판촉도 가능하다. 청소년에게도 쉽게 노출된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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