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韓대사관도 모르게 비자 면제… “관계개선 의지 표명”

송광섭 특파원(song.kwangsub@mk.co.kr) 2024. 11. 4. 16: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조치를 갑작스레 발표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다 지난달 말 한국인이 반간첩법 혐의로 처음 구속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중 정서가 악화됐고, 일각에선 중국의 무비자 조치가 이러한 분위기를 감안해 내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재호 주중한국대사는 이날 한국 특파원단과 만나 "이번 무비자 조치로 한국 국민의 중국 방문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이라며 "양국 간 인적 교류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중 한중 간 세부 협의 방침
中경기침체 속 내수진작 의지
‘반간첩법’ 첫 한국인 구속에
악화한 對中정서 감안 해석도
주중대사, 올 3월 구속 교민 만나
“인권침해는 없는 걸로 이해”
서울 시내 한 중국여행사 간판 <사진=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조치를 갑작스레 발표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소비 침체 여파로 얼어붙은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이자 ‘반간첩법’ 혐의 한국인 구속 등으로 불안해진 한·중 관계를 개선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지난 1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9개국을 상대로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조치는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한국 등 9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는 오는 8일부터 내년 말까지 비즈니스, 여행, 친지 방문 등을 위해 비자 없이 중국에 최대 15일간 체류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결정은 주중한국대사관도 사전에 알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은 이와 관련해 “대사관으로 먼저 통보가 오지 않았다”며 “이번 주에 세부 협의 예정”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그동안 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위스 등 유럽 주요국을 포함해 20개국을 대상으로 일방적 무비자 조치를 시행해왔다. 이를 두고 관광객 유치를 통한 내수 진작 의도라는 시각이 많았다.

한국 등 9개국을 추가한 것도 이러한 연장성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중국의 올해 3분기 경제 성장률이 4.6%에 그치면서 연간 목표인 ‘5% 안팎’ 달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는 견해도 적지않다. 내년 11월 APEC을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가능성이 커지면서 최근 한·중 관계는 새 국면을 맞았다.

지난달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주중한국대사로 내정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대통령 측근을 배치함으로써 중국에 우호적인 신호를 보냈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그러다 지난달 말 한국인이 반간첩법 혐의로 처음 구속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중 정서가 악화됐고, 일각에선 중국의 무비자 조치가 이러한 분위기를 감안해 내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재호 주중한국대사는 이날 한국 특파원단과 만나 “이번 무비자 조치로 한국 국민의 중국 방문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이라며 “양국 간 인적 교류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주중한국대사관은 이날 반간첩법 혐의 구속 한국 교민과 관련해 정 대사가 올해 3월 직접 해당 교민을 찾아가 상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주중한국대사관 고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면회) 내용은 설명할 수 없다”면서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는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베이징 송광섭 특파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