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촬영' 뉴진스 중계한 SBS '인기가요' 결국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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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걸그룹 뉴진스의 아이폰 간접광고 논란이 불거진 SBS '인기가요'에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심의 규정 46조(광고효과) 위반으로 2023년 7월30일자 SBS '인기가요'에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지난달 28일 간접광고 규정 위반으로 SBS '모닝와이드 3부'(2023년 6월7일, 12일, 13일, 7월6일, 11일)에 법정제재 '경고'를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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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2023년 7월 SBS '인기가요'에 법정제재 '주의' 의결
SBS 관계자 "과실 인정하지만 간접광고 의도 없었다… 오해 없길"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걸그룹 뉴진스의 아이폰 간접광고 논란이 불거진 SBS '인기가요'에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심의 규정 46조(광고효과) 위반으로 2023년 7월30일자 SBS '인기가요'에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 법정제재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시 감점 사유로 적용되는 중징계로 낮은 순부터 '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또는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과징금 부과' 등의 단계로 구분된다.
해당 방송의 뉴진스 'ETA' 무대에선 멤버들이 아이폰으로 서로를 촬영한 다음, 일부 멤버가 다른 멤버들의 무대 모습을 촬영하는 장면 등이 방송됐다. 이후 해당 폰으로 촬영된 뉴진스 멤버들의 영상으로 카메라 컷이 전환돼 방송되기도 했다. 방송 후엔 이와 유사한 연출 방식의 뉴진스 아이폰 광고가 이어졌다.

의견진술을 위해 출석한 SBS 관계자는 간접광고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SBS 관계자는 “뉴진스 측에서 (ETA) 뮤직비디오 콘셉트를 그대로 활용한 안무를 하고 싶다고 얘기해왔다. 뮤직비디오 콘셉트를 무대에서 구현하는 것이 굉장히 흔한 연출이라 별다른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방송이 끝나고 이어진 아이폰 광고에 대해선 “무대와 거의 유사한 광고가 나온다는 걸 (제작진이) 인지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SBS 관계자는 이어 “결과적으로 광고나 다름없다는 얘기 들을 정도의 모습이 송출됐다. 저희 과실을 100% 인정한다”면서도 “절대로 의도가 있거나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었던 게 아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심의위원들은 SBS에서 간접광고 논란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방심위는 지난달 28일 간접광고 규정 위반으로 SBS '모닝와이드 3부'(2023년 6월7일, 12일, 13일, 7월6일, 11일)에 법정제재 '경고'를 의결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시사교양프로 오프닝부터 아나운서가 PPL음료 시연 “완전 홈쇼핑”]
김정수 위원은 “제작진은 다르지만 SBS의 제작시스템 관리 역할이 부족한 것 아닌가 생각된다”며 “불가피하게 이런 요구가 들어온다 해도 면밀한 검증을 거쳐야 하는데 제작진이 이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사안 자체는 심각하지만 제작진이 잘못을 시인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있다. 이를 감안해 법정제재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주의'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강경필 위원도 이에 동의해 위원 전원 일치로 법정제재 '주의'가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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