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손 본다…보험료 오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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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도입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을 두고 보험사의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계속되자 금융당국이 제도개선에 나섰다.
앞으로 보험사들은 무·저해지환급형 상품을 판매할 때 일반(표준형) 상품보다 더 많은 자본(해지위험액)을 쌓아야 한다.
이 상품 가입자가 납입 초반에 해지하면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 '0원'일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일반 상품에 비해 저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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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도입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을 두고 보험사의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계속되자 금융당국이 제도개선에 나섰다. 앞으로 보험사들은 무·저해지환급형 상품을 판매할 때 일반(표준형) 상품보다 더 많은 자본(해지위험액)을 쌓아야 한다. 해당 상품 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4차 보험개혁회의 열어 새 국제회계기준을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올해 연말부터 지급여력비율(K-ICS)(보험계약자가 일시에 보험금을 요청할 때 보험사가 이를 제대로 지급할 수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을 계산할 때, 해지 위험도를 지금보다 높게 반영하는 내용이 뼈대다.
새 국제회계기준은 결산 시점마다 최적의 손해율·해지율 등을 반영하고, 시장금리를 감안해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한다. 또 보험계약으로 인한 기대이익(보험계약마진·CSM)을 계약기간 전체로 나눠 인식한다. 이 때문에 무·저해지 보험(보험료 납입 기간에 계약을 해지하면 환급금을 주지 않거나 적게 돌려주는 상품) 경쟁이 심화해 왔다. 해지율을 높게 가정하면, 지급해야 할 보험금 규모가 작게 추정돼 보험계약마진(CSM)을 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상품 가입자가 납입 초반에 해지하면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 ‘0원’일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일반 상품에 비해 저렴하다.
금융당국은 특히 최근 과당 경쟁으로 논란을 빚었던 단기납 종신보험을 비롯한 무·저해지 보험은 일반 상품과 분리해, 해지 위험을 최대 40%가량 낮게 잡도록 산출식을 바꿨다. 보험사는 그만큼 자본을 더 쌓아야 한다. 보험금 지급이 예상보다 증가해 보험사 부담이 커지게 될 경우, 보험료 인상이나 지급불능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또 보험사들이 보험료·보험금·사업비 등 실제 현금 유출입에 대한 업무보고서를 상시점검하는 체계를 내년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비합리적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는 제재도 가한다. 또 소비자들이 회사별로 수익성이 양호한 상품 유형 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세부 공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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