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재, 이혼 부인에게 재산분할 500억?…"재판으론 불가능"

2024. 11. 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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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김민재(28·바이에른 뮌헨)의 이혼 소식이 최근 전해진 가운데, 이에 따른 재산분할 규모가 이목을 끌고 있다.

김민재가 현재 176억원에 달하는 초고액 연봉을 받고 있는 점을 근거로 재산분할 규모가 8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이혼 전문 변호사의 예상이 나온 가운데 일각에선 500억원에 달할 수도 있다는 추측까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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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재.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축구선수 김민재(28·바이에른 뮌헨)의 이혼 소식이 최근 전해진 가운데, 이에 따른 재산분할 규모가 이목을 끌고 있다.

김민재가 현재 176억원에 달하는 초고액 연봉을 받고 있는 점을 근거로 재산분할 규모가 8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이혼 전문 변호사의 예상이 나온 가운데 일각에선 500억원에 달할 수도 있다는 추측까지 나왔다.

이와 관련해 박경내 변호사는 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김민재가 중국 베이징 궈안에서 뛰던 2020년 5월 결혼한 뒤 지난해까지 4년간 받은 연봉이 321억 원이다"며 이를 토대로 재산분할금 80억 원이라는 계산이 나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4년 동안 베이징 궈안에서 42억 원, 터키 페네르바체에서 35억 원, 이탈리아 나폴리에서는 68억 원, 뮌헨에서 176억 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여기에 광고 모델료, 수당, 스폰서십 등의 수입을 더하면 김민재가 결혼생활 4년 동안 벌어들인 돈은 321억원보다 많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박 변호사는 "김민재가 협의이혼을 했기에 (부인에게) 금전적으로 많은 배려를 했을 것"이라며 재산분할 규모는 알 수 없지만 80억원이 될 것이라는 예상은 크게 틀린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된 재산분할 규모가 500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일부 추측에 대해서는 "재판을 통해서는 불가능하다"며 "김민재가 혼인 기간 동안 벌어들인 돈에 따라 재산분할이 이뤄지기에 500억원은 터무니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합의 조건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한 고액의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금이 지급되는 사례도 있다"며 협의 내용에 따라 80억원 이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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