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양금속 소액주주, KH측 조합 '위임장 위조' 혐의 고소

박기영 기자 2024. 11. 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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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양금속 소액주주가 현재 경영진과 지난달 30일 임시주주총회서 경영권 분쟁을 벌인 비비원조합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했다.

비비원조합은 KH그룹이 대양금속을 적대적 M&A(인수·합병)하기 위해 만든 조합이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대양금속 주주 A씨는 4일 경기용인동부경철서에 비비원조합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비비원조합이 자신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임시주총서 행사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가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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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양금속 소액주주가 현재 경영진과 지난달 30일 임시주주총회서 경영권 분쟁을 벌인 비비원조합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했다. 비비원조합은 KH그룹이 대양금속을 적대적 M&A(인수·합병)하기 위해 만든 조합이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대양금속 주주 A씨는 4일 경기용인동부경철서에 비비원조합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비비원조합이 자신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임시주총서 행사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가 있다는 취지다.

A씨에 따르면 그가 자신의 의결권 위임장이 위조됐다는 것을 인지한 것은 주총장에서 검사인의 호출을 받고서다. 현장에서 의결권을 행사 후 주총 진행을 기다리던 중 자신의 의결권이 현장 행사와 사전위임 두번에 걸쳐 행사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위임장은 내가 작성한 것이 아니었다"며 "위임장 글씨도 나와 달랐고 서명도 달랐으며, 주민등록번호도 앞자리만 기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총에서 위임장을 위조하는 사례가 근절됐으면 하는 마음에 고소까지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임시주총서는 현 경영진이 제안한 이사선임 안건만 가결됐다. 이에 비비원조합측은 회사측이 부당하게 의결권을 제한했다며 같은 날 별로도 임시주총을 다시 열었다. 비비원조합측은 또 다른 임시주총서 해임안과 자사측 임원 선임안을 모두 가결했다고 주장하며 분쟁을 지속하고 있다.

대양금속 관계자는 "위임장 위조 사실은 검사인도 인지한 사항으로 검사보고서에 기재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영 기자 pgy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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