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책임자에 최고 징역 10년 구형

신성우 기자 2024. 11. 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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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공판이 진행되는 4일 광주 화정아이파크 철거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HDC현대산업개발,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책임자들에게 최고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4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피고인 20명(법인 3곳 포함)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시공사 현산, 하청업체 가현, 감리업체 광장 등으로 나눠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현산 측 현장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권순호 당시 사장(현재 퇴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는 등 총 10명의 현산 측 피고인에게 징역 5~10년 또는 금고 2년을 구형했습니다.

가현의 대표와 현장 책임자 등 4명에게도 징역 5~10년을 구형했고, 감리업체 광장 측 책임자 3명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회사 법인들에도 현산 10억원, 가현 7억원, 광장 1억원 등의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현산은 2021년 광주 학동에서 철거 건물 붕괴 사고를 낸 지 불과 7개월 만에 또다시 붕괴 사고를 냈다"며, "이번 사고는 시공사(현산)-하청업체(가현)-감리(광장) 등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총체적인 부실 공사와 안전관리 감독 부재로 비롯된 '인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들을 2022년 1월 11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를 유발해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2022년 5월에 시작한 재판은 수십 명의 증인신문이 이어지면서 장기화됐고, 사고 발생 후 2년 9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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