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의원,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도입' 법안 발의

조은솔 기자 2024. 11. 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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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갑)은 4일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도입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와 정부가 정한 규모 이상의 민간공사에서 일한 근로자에 대해 적정임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무비 삭감 경쟁이 만연한 현재 건설현장의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것은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라는 게 복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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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갑)은 4일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도입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와 정부가 정한 규모 이상의 민간공사에서 일한 근로자에 대해 적정임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사의 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등이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노무비 항목을 별도로 작성해 근로자의 적정임금이 공사비에 반영되도록 했다.

노무비 삭감 경쟁이 만연한 현재 건설현장의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것은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라는 게 복 의원의 설명이다. 최근 외국인 등 비숙련 노동자 급증에 따른 건설품질 저하 및 부실시공 발생을 막기 위해선 적정임금제를 통해 양질의 건설인력을 양성하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이를 뒷받침한다.

복 의원은 "다단계 도급과정에서의 노무비 삭감경쟁은 공사비가 줄어들고 다시 노무비가 줄어드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며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양질의 전문인력이 양성되는 선순환 구조로 전환해야 건설사와 노동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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