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5만원씩 넣고는 싶은데”...청약 월 납입 인정액 늘어나는데 [하우투청약]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bykj@mk.co.kr) 2024. 11. 4. 16: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 청약 만점자 187만명.

A씨는 "청약 당첨을 위해 납입액을 늘려야 할 거 같은데 월 25만원은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라며 "납입액을 올리면 실질적으로 당첨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달 1일부터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국 청약 만점자 187만명. 까마득해 보이는 청약 당첨이지만 여전히 ‘서민 로또’로 불리는 것은 특별공급, 무순위 청약 등 ‘샛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기초적인 자격 요건만 알고 청약을 넣었다간 ‘인간 유니콘’이란 청약 당첨자가 되고도 부적격 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 매주 재추첨하는 ‘줍줍’만 보더라도 부격적자 수가 가늠된다. 매주 월요일 복잡한 청약 필승법 뿐 아니라 현명한 샛길 공략법을 안내한다. [편집자주]

#. 30대 A씨는 20대부터 매달 10만원씩 청약통장에 넣고 있다. 청약 당첨에 대한 기대 때문인데, 이달부터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 상한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른다는 소식에 고민이다.

A씨는 “청약 당첨을 위해 납입액을 늘려야 할 거 같은데 월 25만원은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라며 “납입액을 올리면 실질적으로 당첨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달 1일부터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랐다. 지난 9월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내용의 월 납입 인정액 상향을 포함한 청약통장 개선사항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40여년 만의 월 납입 인정액 인상이다.

앞서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음에도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땐 월 10만원까지만 납입액으로 인정해왔다.

1순위 자격자는 저축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데, 현재 공공분양주택 당첨 합격선은 1500만원대라 매월 10만원씩 12년 넘게 넣어야 당첨권에 들 수 있다.

하지만 이달부터 월 납입액 인정 한도가 25만원으로 오르면서 5년만 모아도 1500만원이 저축된 청약통장을 갖게 된다. 매달 저축 금액을 늘려도 부담이 되지 않는 청약 가입자의 공공분양주택 청약이 유리해진 셈이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미 청약통장 저축액이 1000만원 이상이라면 25만원으로 월납입액을 올리는 게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매월 꾸준히 10만원을 넣은 이들을 공공분양 청약 경쟁에서 이기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경쟁이 치열한 지역의 주택 분양을 노리는 경우 매월 25만원씩 납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공공분양 당첨을 노린다고 해서 청약통장 가입자 모두 25만원으로 납입액을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월납입 인정액이 당락을 좌우하는 유형은 공공분양, 국민주택 중 노부모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정도다.

다자녀·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 이상 지났다면 납입 횟수만 충족하면 된다. 생애 최초 특공은 선납금 제도(600만원)가 있어 매월 저축하지 않았더라도 청약통장 저축액을 채울 수 있다.

일반공급의 경우 전체 공공분양 공급 물량의 15%에 불과해 물량 자체가 적다.

민영주택(민간분양) 청약을 노린다면 무리해서 납입액을 올릴 필요가 없다. 나중에 예치금을 한 번에 납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필수 가입 기간과 무주택 유지 기간이 더 중요하다.

한편, 올해부터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돼 월 납입액을 25만원으로 올리면 최대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대상은 무주택 가구주,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 가구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