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무기 수출 시 국회 동의받아야" 방위사업법 당론 채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동의 없이 국외로 방산 물자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김병주 최고위원이 발의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정부가 평시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동의 없이 국외로 방산 물자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김병주 최고위원이 발의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정부가 주요 방산물자의 수출 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국회 동의를 얻어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 국군을 파병한 국가 등에 수출하는 사례는 제외된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김병주 최고위원이 제안 설명을 했고 이견 없이 즉시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을 할 경우 전쟁 개입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정부의 계엄 선포 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당론으로 채택됐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정부가 평시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계엄 선포로부터 72시간 이내에 재적의원 과반수 인준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기존 계엄 선포 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주장해 왔다. 김민석 최고위원 등은 윤석열 대통령과 충암고 동문인 군 인사들의 계엄령 준비 의혹도 제기한 바 있다.
한순천 기자 soon1000@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장윤정, '120억' 현금 주고 빌라 산 지 두 달 만에…이번엔 '42억' 이태원 건물주 됐다
- ‘10년 열애’ 이정재·임세령, 美 행사 동반 참석 ‘눈길'
- 온 몸에 '문신', 패싸움에 갈취까지…경기 북부 'MZ 조폭' 무더기 검거
- '손흥민 복귀전 3호 도움' 토트넘, 애스턴 빌라에 '대승'
- 비♥김태희, 920억원에 매입한 강남 빌딩 가치 3년 만에 1500억원대 '급상승'
- 다저스 우승날 日 취재진 노려본 오타니…무슨 일?
- 로제 '아파트' 새 역사 썼다…영국 싱글차트 '2위' K팝 여성가수 최고 순위
- '이런 사람들이 경찰 해도 되나'…학식 조리사에 'XX 맛없음' 'X노맛'
- '아파트' 대신 '로케트 로케트'…北김정은·김여정 패러디 영상 벌써 100만뷰
- 'OTT서 수지는 담배 피워도 되고'…흡연·음주·문신 형평성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