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혼돈의 금투세` 결국 4년만에 폐지…주식시장 볕드나

김광태 2024. 11. 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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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뜻을 모았다.

이후 정부는 일관되게 '금투세 폐지' 입장을 유지하며 올해 세법개정안에도 반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에서 금투세 폐지에 대해 "자본시장에 대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것이지만, 정책 일관성 저하 등의 부작용을 감안해서 증권거래세 및 대주주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선안 마련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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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한 가운데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한 시민이 전광판 앞을 지나는 모습. [연합뉴스]

정치권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뜻을 모았다. 2020년 도입 발표 후 약 4년간 뜨거운 찬반 논쟁을 불러오다가 결국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 투자로 얻은 이익이 연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채권·펀드·파생상품 등은 연 250만원 초과) 초과액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매기는 제도다.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세금을 매긴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도입됐다.

현재는 특정 종목을 5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대주주로 분류하고 주식 매매차익(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대신 그 밖에는 매도 시 증권거래세를 걷는다.

금융투자소득세는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신설됐고 당시 시행 예정 시기는 2023년 1월로 정해졌다. 그러나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에서 금투세를 2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시행 시기가 2025년 1월로 미뤄진 것이다.

그러다가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민생토론회를 통해 아예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정부는 일관되게 '금투세 폐지' 입장을 유지하며 올해 세법개정안에도 반영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당초 민주당은 "상위 1%에 부과되는 부자세금"이라며 폐지에 강하게 반대했다.이재명 대표는 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폐지 입장을 공식화했다.

아직 시행되지 않아 폐지로 인한 직접적인 세수감소는 없다. 그러나 추가로 걷을 수 있는 세금이 적어진다는 측면에서 보면 간접적 세수감소가 나타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금투세가 시행되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연평균 세수가 1조3000여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낮춰온 증권거래세율 환원 여부도 고려할 대목이다. 정부는 2020년 세법 개정 당시 금투세가 시행되는 2023년까지 증권거래세율을 유가증권 0%, 코스닥 0.15%로 2020년 대비 각 0.10%포인트(p) 낮추기로 했다.

이후 금투세 시행이 유예되면서 증권거래세율도 내년 시행까지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방향으로 세율 조정 스케줄이 변동됐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율은 2024년 유가증권 0.03%, 코스닥 0.18%까지 인하됐으며, 현재는 2025년 유가증권 0%, 코스닥 0.15%로 추가 인하가 예정돼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에서 금투세 폐지에 대해 "자본시장에 대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것이지만, 정책 일관성 저하 등의 부작용을 감안해서 증권거래세 및 대주주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선안 마련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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