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바꿔가며 女후임병에 ‘몹쓸 짓’ 반복…육군 부사관 징역형

곽선미 기자 2024. 11. 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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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역 한 부대 소속 부사관이 자신의 후임 부사관을 장소를 이동하며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부사관 A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경기 북부 육군 모 부대 소속 부사관 A 씨는 지난 2023년 1월 오후 9시쯤 경기북부지역 한 노래방에서 같은 부대 후임 여성 부사관 B 씨의 옆에 앉아 신체를 수회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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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경기북부지역 한 부대 소속 부사관이 자신의 후임 부사관을 장소를 이동하며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부사관 A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경기 북부 육군 모 부대 소속 부사관 A 씨는 지난 2023년 1월 오후 9시쯤 경기북부지역 한 노래방에서 같은 부대 후임 여성 부사관 B 씨의 옆에 앉아 신체를 수회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다.

A 씨는 이후 B 씨와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추행을 이어갔고 택시에서 내린 뒤 한 아파트 출입구 앞에서도 강제추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진 뒤 B 씨는 A 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군대 내 강제추행은 건전한 병영문화를 훼손하고 군 기강 확립에도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선임의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이라고 밝혔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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