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권, 책무구조도 제출 제외됐지만… “별도 내부통제 강화해야”

김태호 기자 2024. 11. 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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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조직 내 위험 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책무구조도 시범 도입이 시작됐다.

전문가들은 무조건 책무구조도 적용 범위를 늘리기보다 상호금융에 맞는 내부통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수용 금융연수원 교수는 "책무구조도처럼 상호금융 조직 내부의 위험 관리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다른 금융사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금융 사고 방지 대응책을 토대로 상호금융의 사고 방지 대응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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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금융권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 실시
전 금융권 중 상호금융만 의무서 제외
“상호금융 특성 고려 내부통제 강화해야”
그래픽=손민균

금융사 조직 내 위험 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책무구조도 시범 도입이 시작됐다. 1금융권부터 시작해 3년 이내 전 금융권이 동참해야 하지만 상호금융권은 제출 의무에서 벗어나 있다. 전문가들은 상호금융 특성상 책무구조도는 적합하지 않다면서도 내부통제 다잡기 위한 상호금융만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까지 금융지주 9곳(신한·하나·KB·우리·NH·DGB·BNK·JB·메리츠)과 은행 9곳(신한·하나·국민·우리·농협·iM·부산·전북·IBK)이 금융 당국에 책무구조도 사범 운영을 신청했다. 책무구조도란 금융사 주요 업무의 최종 책임자를 명시하는 제도다. 금융사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금융사고를 방지하며 동시에 사고 발생 시 고위 임원급이 사고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한 조치다. 2027년까지 소형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의 책무구조도 제출이 완료되면 전 금융권의 책무구조도가 완성된다.

이와 별개로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은 책무구조도 제출 의무에서 벗어나 있다. 책무구조도 제출의 근거인 금융사지배구조법상 상호금융사들은 금융회사로 묶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5개 상호금융 중앙회는 현재 책무구조도 준비에서 아예 손을 뗀 상태다.

하지만 금융권에선 상호금융 역시 책무구조도와 같은 내부통제 강화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호금융 내에서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4개 상호금융에서 발생한 횡령 및 배임 사고는 213건이다. 같은 기간 사고 금액은 1049억원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무조건 책무구조도 적용 범위를 늘리기보다 상호금융에 맞는 내부통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호금융은 지역의 소형 조합이 별개 법인으로 영업하는 특성이 있어 중앙집중화된 대형 조직에 맞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됐을 때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신 지역 조합들을 중간관리 하는 각 상호금융 중앙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성수용 금융연수원 교수는 “책무구조도처럼 상호금융 조직 내부의 위험 관리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다른 금융사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금융 사고 방지 대응책을 토대로 상호금융의 사고 방지 대응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더 중요한 점은 각 중앙회와 금융 당국과 함께 지역 조합에 대한 1일 순회 검사를 대폭 늘려 외부의 견제를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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