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강남 8중 추돌사고' 무면허 운전 여성…"피해자들에 할 말 없냐" 묻자

김동현 2024. 11. 4. 15: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8중 추돌사고를 내는 등 총 11명을 다치게 한 20대 무면허 여성 운전자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3시 30분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8중 추돌사고를 내는 등 총 11명을 다치게 한 20대 무면허 여성 운전자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 강남에서 무면허 사고 후 역주행 한 20대 여성이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3시 30분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이날 오후 2시 40분쯤 법원에 나타난 A씨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이유가 무엇인가' '신경안정제 복용한 것이 사실이냐' '피해자들에 할 말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그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최란 기자]

A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 42분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 인근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차량과 오토바이 다수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해당 도로 1~3차로를 운전하며 역주행하거나 도로 중간의 화단으로 돌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오토바이 1대와 차량 7대를 들이받아 8중 추돌사고를 일으켰고 이 사고로 9명이 경상을 당했다.

또 A씨는 해당 사고를 내기 약 40분 전인 같은 날 오후 1시에도 송파구 거여동 거리를 주행하다 유모차를 끌던 30대 여성을 들이받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여성과 아이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일 오후 1시 42분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 인근 한 도로에서 일어난 8중 추돌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모습. [영상=온라인 커뮤니티]

조사 결과 그는 운전학원에서 운전을 배운 적은 있으나 정식 면허는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일에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라는 모친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모친 소유 차량으로 운전하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운전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이후 실시한 마약 간이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는 "불면증으로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아 복용하고 운전했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A씨의 약물운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혈액 등을 검사 의뢰한 상태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