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고에 14개월간 보관된 70대 시신 “타살 흔적 없어”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4. 11. 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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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70대 아버지를 1년 넘게 냉동고에 보관한 40대가 자수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시신에 타살 흔적이 없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숨진 A씨에 대해 "사인에 이를 만한 외력 손상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신체 타박 등은 식별하기 어렵다"는 1차 부검 결과를 냈다.

경찰은 재산 문제 등으로 다른 가족과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는 B씨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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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1차 부검 소견 내
경찰, 자수한 아들 수사 중
이천경찰서. [연합뉴스]
숨진 70대 아버지를 1년 넘게 냉동고에 보관한 40대가 자수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시신에 타살 흔적이 없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숨진 A씨에 대해 “사인에 이를 만한 외력 손상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신체 타박 등은 식별하기 어렵다”는 1차 부검 결과를 냈다.

또 “심장 동맥경화가 심해 심장마비 및 급성 심장사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소견과 함께 “콩팥의 위축된 상태로 수신증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국과수는 이를 사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향후 약물 및 알코올 검사, DNA 감정 등 추가 검사를 통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현재 경찰은 A씨의 아들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B씨는 지난해 9월 혼자 사는 A씨가 숨진 것을 발견하고도 사망 신고를 하지 않고 시신을 비닐로 감싸 집 냉동고에 1년 2개월여간 보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B씨가 지난 1월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그는 경찰에서 사망 신고를 늦춰야 할 필요성이 있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재산 문제 등으로 다른 가족과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는 B씨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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