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건설 시공사 해지’ 남양주 진주아파트 조합, 외부 선관위 구성 두고 ‘시끌’

권준영 2024. 11. 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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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 “이자 비용 35억원에, 총회 추가 개최 비용까지 더 나오는데 왜” 분통
남양주 진주아파트 재건축 조합 2024년 임시총회 개최 결과 보고. [디지털타임스 DB]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재건축 역사상 최초의 경매 접수를 기록 중인 남양주 진주아파트 재건축 조합(임시조합장 김은산 변호사)이 '외부 선관위 구성'을 두고 시끌하다. 김은산 임시조합장과 조합원들이 첨예한 이견을 보이면서다.

4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남양주 진주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경매 위기 해결을 위해 지난 3일 발의자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7개의 발의자 안건을 전날 통과시켰다.

발의된 7개의 안건은 △제1호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건 △제2호 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 △제3호 자금의 차입과 이율 △상환방법 등에 대한 의결 건 △제4호 기존 시공자 정리 비용 인준의 건 △제5호 자금 차입 조건 마련 등을 위한 PM업체 선정의 건 △제6호 ㈜서희건설 시공자 계약 해지의 건 △제7호 시공자 입찰 지침서 심이 및 입찰 절차 진행의 건 등이다.

제6호 안건인 '시공사 서희건설의 해지 건'의 경우 '반대 0표'라는 결과로 통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임시총회에서 조합원들은 신속한 사업 진행에 대부분 동의했다. 상대적으로 빠른 공사 진행과 관련된 제1호와 제2호 안건의 경우, '부결'이라는 결과를 선택했다. 보다 신속한 선관위의 구성을 통해 늘어나는 금융 이자를 줄이겠다는 조합원들의 의견이 합치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김은산 임시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재투표'를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속한 선관위 구성도 중요하지만 절차상의 '공정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외부 선관위를 구성할 경우, 다소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외부 선관위를 구성하기 위해선 남양주 시청에서 외부 인사를 추천받아 심사를 받아야 하고, 이를 선정하기까지 약 2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건 비용이다. 2개월이 걸린다고 가정하면 이자 비용이 약 35억원이 나온다. 여기에 또 한 번 총회를 개최하면 그 비용까지 추가로 부과된다. 조합원들은 이같은 비용 부담을 피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내부 선관위 구성에 뜻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내부 선관위의 경우 약 일주일 정도 비교적 짧은 기간으로 선정이 가능하다.

조합원들과 김은산 임시조합장이 외부 선관위 구성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임시총회를 통해 사업 시행에 속도를 낼지, 아니면 다시 총회를 개최해 외부 선관위 안건을 논의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본보는 김은산 임시조합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남양주 평내동(평내1구역)에 위치한 진주아파트는 기존 1231가구의 구축아파트를 허물고 1843가구를 건설하기 위해 지난 2003년 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철거 절차까지 진행됐다.

하지만 공사비 증액 문제를 두고 조합과 시공사 사이의 갈등이 터져 나오면서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2015년 시공사로 선정된 서희건설은 '2016년 9월 착공, 2019년 12월 준공'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2019년 서희건설 측은 3.3㎡당 공사비를 20만원가량 인상해달라고 요구했고, 조합 측은 이를 거절했다.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이듬해인 2020년 시공사 계약이 해지됐다.

이후 대우건설·포스코이앤씨·두산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사로 선정됐지만, 사업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 서희건설 측이 시공사 지위를 되찾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면서다. 결국 2022년 9월 서희건설이 시공사 지위를 되찾을 때까지 사업은 제자리를 맴돌았다.

서희건설 측의 시공사 지위 회복 이후에도 공사비 인상을 놓고 조합과의 갈등은 지속됐다. 서희건설은 공사비를 3.3㎡당 589만원으로 56%가량 증액해 달라고 요청했고, 조합 측은 총회에서 이를 부결시켰다.

장기간 혼란이 지속되자, 대출한 금융기관들이 꾸린 대주단이 지난 1월 29일 조합에 대출 만기 연장 불가를 통보하면서 '통경매' 상황에 내몰리는 등 연이은 악재에 힘든 시간을 보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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