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차례 고의 사고로 보험금 1억3천만원 챙긴 일당 6명 송치

정윤덕 2024. 11. 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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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40대 K씨 등 일당 6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친구 또는 선후배 관계인 이들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5차례에 걸쳐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거나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 등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 1억3천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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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도 포함…보험료 할증 없는 렌터카를 범행에 활용
진로 변경 차량 상대 고의 사고 모습 [서산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산=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 서산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40대 K씨 등 일당 6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친구 또는 선후배 관계인 이들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5차례에 걸쳐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거나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 등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 1억3천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일당 중에는 보험설계사도 끼어 있다.

이들은 사고에 따른 보험료 할증이 안 되고 동승자 배상도 쉬운 렌터카를 범행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경규 교통조사팀장은 "일부 피해 운전자의 진정 등이 접수됐으나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 처리되자 더 대담하게 범행했다"며 "1년여에 걸쳐 분석한 사고 영상 자료 등을 증거로 제시하자 그제야 범행을 자백했다"고 말했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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