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테마파크 오염토 방치 유죄… 시행사 "오염 확산 우려 없다"

김창성 기자 2024. 11. 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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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주택이 인천 송도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 토양을 정화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정화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논란에 휩싸였다.

4일 인천 연수구에 따르면 부영주택에 내려진 송도 테마파크 토양오염 정화 3차 명령 이행 기간은 2023년 1월~2025년 1월까지로 여전히 이행을 미루고 있다.

앞서 구는 부영주택에 2020년 12월23일까지 해당 지역의 오염 토양을 정화하라고 명령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자 대표이사 A씨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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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토를 방치한 부영주택이 관할 인천 연수구에 정화 계획서를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부영주택이 인천 송도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 토양을 정화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정화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논란에 휩싸였다.

4일 인천 연수구에 따르면 부영주택에 내려진 송도 테마파크 토양오염 정화 3차 명령 이행 기간은 2023년 1월~2025년 1월까지로 여전히 이행을 미루고 있다.

부영주택은 "민원 발생과 오염물질 확산 우려가 없었다"며 이행을 미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는 지난달 29일 환경정책자문단 회의를 열고 부영주택의 미온적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구는 부영주택에 2020년 12월23일까지 해당 지역의 오염 토양을 정화하라고 명령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자 대표이사 A씨를 고발했다.

법원은 1심에서 부영주택과 A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 선고했고 2심 재판부도 이를 유지했다. 최근 진행된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되면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구는 2021년 1월에도 부영주택에 "2년 동안 오염 토양을 정화하라"는 명령을 다시 내렸지만 여전히 응답이 없었다. 연수구는 부영주택이 2차 명령에도 불응하자 한 차례 더 고발한 상태다. 연수구는 지난해 1월엔 오염 토양 정화에 대한 3차 명령을 내렸다.

앞서 부영주택은 2015년 10월 옛 대우자동차판매 부지인 인천 연수구 동춘동 911번지 일원을 송도 테마파크 사업을 위해 매입했다. 이곳에선 2018년 한국환경수도연구원의 '테마파크 사업부지 토양정밀조사' 결과 오염 토양이 확인됐다.

당시 토양정밀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발암물질 비소가 조사 대상 부지 2지역에서 기준치(50㎎/㎏)의 약 8.1배(403.7㎎/㎏) 검출됐다. 기준치 1.8~22배에 이르는 석유계 총탄화수소(TPH), 벤젠, 납, 아연, 불소도 나왔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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