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올해 과징금 7200억 중 5300억 못 걷었다…수납률 '뚝'

여동준 기자 2024. 11. 4. 15: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부과한 과징금이 7200억원에 달하지만 이중 실제로 거둬들인 과징금은 26%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10월까지 과징금 7180억원을 징수하기로 결정했으나 실제로 수납된 과징금은 1896억원이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납률 45~65%였으나…올해 26%로 급감
"유관기관 협조 통해 징수율 제고 다방면 노력"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부과한 과징금이 7200억원에 달하지만 이중 실제로 거둬들인 과징금은 26%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10월까지 과징금 7180억원을 징수하기로 결정했으나 실제로 수납된 과징금은 1896억원이었다.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수납률은 45~65% 수준을 유지했으나 올해는 26.4%까지 떨어졌다.

미수납 유형 중 납기가 도래하지 않아 징수하지 않은 경우가 45.6%였는데, 이는 지난 2021년 90.1%를 시작으로 2022년 80.9%, 2023년 62.3%로 감소하는 추세다.

반면 법정 공방으로 징수가 유예되는 경우는 2021년 1.6%에서 2022년 7%, 2023년 10.3%로 점차 상승하더니 올해엔 39.6%에 달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체납하는 임의체납의 경우 14.8%였다.

공정위 측은 "국토교통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유관기관 협조를 통한 체납자 은닉재산 파악과 징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전자압류시스템을 통해 예금을 추심하는 등 징수율 제고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과징금 채권은 국세 또는 지방세와 달리 우선징수권이 인정되지 않는 일반 채권으로, 체납액 축소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