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올해 과징금 7200억 중 5300억 못 걷었다…수납률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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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부과한 과징금이 7200억원에 달하지만 이중 실제로 거둬들인 과징금은 26%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10월까지 과징금 7180억원을 징수하기로 결정했으나 실제로 수납된 과징금은 1896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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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협조 통해 징수율 제고 다방면 노력"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부과한 과징금이 7200억원에 달하지만 이중 실제로 거둬들인 과징금은 26%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10월까지 과징금 7180억원을 징수하기로 결정했으나 실제로 수납된 과징금은 1896억원이었다.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수납률은 45~65% 수준을 유지했으나 올해는 26.4%까지 떨어졌다.
미수납 유형 중 납기가 도래하지 않아 징수하지 않은 경우가 45.6%였는데, 이는 지난 2021년 90.1%를 시작으로 2022년 80.9%, 2023년 62.3%로 감소하는 추세다.
반면 법정 공방으로 징수가 유예되는 경우는 2021년 1.6%에서 2022년 7%, 2023년 10.3%로 점차 상승하더니 올해엔 39.6%에 달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체납하는 임의체납의 경우 14.8%였다.
공정위 측은 "국토교통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유관기관 협조를 통한 체납자 은닉재산 파악과 징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전자압류시스템을 통해 예금을 추심하는 등 징수율 제고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과징금 채권은 국세 또는 지방세와 달리 우선징수권이 인정되지 않는 일반 채권으로, 체납액 축소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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