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간 경쟁제도가 규제? 적절하지 않아"

김성진 기자 2024. 11. 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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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를 중견기업과 대기업 규제라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는 중소기업들에게 최소한의 조달시장 진출 기회를 부여해 중소기업의 성장과 산업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라며 "정부도 제도의 취지와 역할을 되새겨 적용 품목을 적극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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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를 중견기업과 대기업 규제라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오히려 제도의 적용 품목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4일 제3차 중소기업 공공조달 정책연구회를 개최했다. 해당 연구회는 공공조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발굴하고 전문가들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해 8월 발족했다. 이날 주제는 중소기업간 경쟁제도였다.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는 중소기업의 관여도가 높은 일부 제품은 공공기관이 반드시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도록 한 제도다. 올해까지는 213개, 632개 세부품목이 해당 제도의 적용을 받았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가 향후 3년간의 적용 품목을 논의 중인 가운데 중소기업계 외부에서는 해당 제도가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판로를 막는 '규제'라는 비판이 꾸준하다.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연구회에서 해당 제도가 "시장지향적 목표, 사회경제적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고 있고 정책의 편익이 참여제한에 따른 비용보다 크므로 규제로 인식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은하 중소기업협동조합연구소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 꾸준히 진입하게 하는 것이 해당 제도의 역할"이라며 "중소기업들의 매출 성장률이 높아 제도의 지원 효과가 뚜렷하다"고 강조했다. 그밖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가 중소기업들의 생존을 도와 국가 산업의 기반을 유지하는 효과가 크고 미국과 일본, 호주 등 해외에도 비슷한 제도를 시행 중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적용 품목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는 중소기업들에게 최소한의 조달시장 진출 기회를 부여해 중소기업의 성장과 산업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라며 "정부도 제도의 취지와 역할을 되새겨 적용 품목을 적극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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