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확인 없이 대여 공유킥보드 안전뒷전…"확인 절차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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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에서 운영 중인 대부분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가 이용자의 면허 확인 절차 없이 대여를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민의힘 이경숙 서울시의원(도봉1)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에서 운영 중인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5곳(스윙, 빔, 킥고잉, 씽씽, 지쿠) 모두 성인 이용자의 경우 면허 인증이 '선택사항'이었다.
이 의원은 "전동킥보드 대여 시 면허를 필수로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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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 시내에서 운영 중인 대부분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가 이용자의 면허 확인 절차 없이 대여를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민의힘 이경숙 서울시의원(도봉1)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에서 운영 중인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5곳(스윙, 빔, 킥고잉, 씽씽, 지쿠) 모두 성인 이용자의 경우 면허 인증이 '선택사항'이었다.
도로교통법상 공유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면허 확인이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는 아닌 셈이다.
위 5개 업체 가운데 미성년자 면허 인증을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둔 곳은 스윙, 킥고잉, 씽씽 3곳뿐이었다.
이 의원은 "전동킥보드 대여 시 면허를 필수로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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