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이재명 결단에, ‘원칙론’ 진성준도 물러섰다…“정무적 판단”

변문우 기자 2024. 11. 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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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강경론자였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한 민주당 당 지도부의 결정에 "지도부가 결단한만큼 저 역시 당인으로서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진성준 의장은 4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당내에서 치열한 공개 토론과 논의가 진행됐지만, 지도부가 정무적으로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금투세 시행이 맞지만, 현재 우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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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원칙 상 금투세 시행 맞지만, 현재 주식시장 너무 어렵다는 판단”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오른쪽)이 7월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입장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강경론자였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한 민주당 당 지도부의 결정에 "지도부가 결단한만큼 저 역시 당인으로서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진성준 의장은 4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당내에서 치열한 공개 토론과 논의가 진행됐지만, 지도부가 정무적으로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금투세 시행이 맞지만, 현재 우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라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 등 우리 금융시장의 정상화와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노력하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과 부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누진과세의 원칙을 하루 속히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며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게 맞겠지만,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여기에 투자하고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연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얻은 투자자에게 20%(3억원 이상은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다. 2025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정부·여당에선 금투세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이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도 결국 동참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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