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전형 연구장비 도입 4달→2달로 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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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혁신적·도전적 연구개발(R&D) 사업에 필요한 연구장비를 보다 신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적용한다.
빠른 장비 도입으로 연구에 속도를 내면서도 향후 심의 점검을 통해 연구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방안도 함께 의결됐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이 과정에서 연구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장비심의 범위를 특정 규격 필요성까지 확대하고, 도입 이후에도 이행실태점검 필수 대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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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심의·수의계약 허용…부정행위 방지위해 감독 강화
정부가 혁신적·도전적 연구개발(R&D) 사업에 필요한 연구장비를 보다 신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적용한다. 빠른 장비 도입으로 연구에 속도를 내면서도 향후 심의 점검을 통해 연구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방안도 함께 의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일 제2회 혁신도전추진 특별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이런 내용의 ‘혁신적·도전적 R&D를 위한 연구장비 신속도입 방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그간 정부는 연구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를 실시하고 국가계약제도에 따라 경쟁입찰 방식으로 연구장비 조달 과정에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관리해왔다. 다만 혁신도전적 R&D의 발 빠른 추진과 그 파급효과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혁신도전형 R&D 사업군 대상 국가장비심의에 신속심의 트랙을 운영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의계약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 약 35일이 소요되던 심의는 20~21일로 줄고, 경쟁입찰을 거쳐 70~90일이 걸리던 조달은 수의계약으로 26일 만에 조달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가장비심의에서 도입 타당성을 인정받은 장비는 국방·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경우 등 일부 예외 사업을 제외하고는 연구자가 원하는 성능의 장비를 수의계약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이 과정에서 연구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장비심의 범위를 특정 규격 필요성까지 확대하고, 도입 이후에도 이행실태점검 필수 대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 제재 처분 가이드라인에 연구장비 관련 부정행위 예시 사례와 제재 처분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관계부처와 연구 현장에 안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구에 필요한 장비 성능을 부풀려 예산을 요구·집행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연구개발기관의 부정행위 관리·감독을 강화해 연구자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방안은 연내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규정 정비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혁신도전 특위 위원장인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세계 최초 또는 최고 수준의 R&D를 위해서는 연구 수준에 부합하는 연구장비가 필수적"이라며 "연구자들이 고난도의 연구를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연구인프라를 신속하게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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