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불 기다리던 60대, 인도 덮친 화물차에 치여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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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화물차 운전자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34분께 목포시 옥암동 만남의폭포 사거리에서 5t 화물차를 몰며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 입구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6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운전 도중 속도를 줄이지 못해 횡단보도 입구를 침범하면서 사고를 낸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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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시스]이영주 기자 = 전남 목포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화물차 운전자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34분께 목포시 옥암동 만남의폭포 사거리에서 5t 화물차를 몰며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 입구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6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운전 도중 속도를 줄이지 못해 횡단보도 입구를 침범하면서 사고를 낸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사고 직전 비가 와 노면이 일부 젖어 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녹화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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