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영진 배임 혐의' DI동일 수사관 기피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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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상장사 DI동일의 100억원대 배임 혐의를 제기한 소액주주가 경찰에 수사관 기피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관련 사건 고소인이 낸 수사관 기피신청을 최근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피신청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DI동일의 소액주주 A씨는 서민석 DI동일 회장과 대표이사 2명, 상근감사 등 4명을 상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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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코스피 상장사 DI동일의 100억원대 배임 혐의를 제기한 소액주주가 경찰에 수사관 기피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관련 사건 고소인이 낸 수사관 기피신청을 최근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피신청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DI동일의 소액주주 A씨는 서민석 DI동일 회장과 대표이사 2명, 상근감사 등 4명을 상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DI동일 회장 등이 DI동일의 1대 주주인 정헌재단의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96억여원의 회사 자금을 재단에 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금 대여 과정 절차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DI동일 측은 대여금을 회수하는 등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DI동일 측은 법무법인 율우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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