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무면허 사고’ 운전자, 차량은 모친 소유…경찰, 약물 검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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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 8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여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모친 소유의 차량으로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강남 8중 추돌사고 운전자와 관련해 "운전 학원에서 운전을 배우긴 했는데 면허는 취득하지는 못했다"며 "차량은 모친 소유"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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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 8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여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모친 소유의 차량으로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강남 8중 추돌사고 운전자와 관련해 "운전 학원에서 운전을 배우긴 했는데 면허는 취득하지는 못했다"며 "차량은 모친 소유"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오후1시39분경 20대 운전자 김아무개씨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사거리에서 강남역 방향 테헤란로에서 8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동승자 등 9명이 경상을 입었다. 또 김씨는 해당 사고 직전인 같은 날 오후 1시경에 서울 송파구 거여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유아차를 끄는 30대 여성도 치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사고 직후 무면허로 확인돼 현행범 체포됐다. 현장 조사 결과 김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마약 간이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김씨는 경찰에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어머니가 택시를 타고 가라고 했는데 직접 차를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김 청장은 김씨의 정신질환에 대해 "김씨가 불면증으로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다고 했다"며 "사고 당일에도 복용했는지, 의사처방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날(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를 적용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울러 김씨의 약물 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김씨의 혈액 등을 검사 의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30분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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