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종소세 중간예납의 달‥149만 개인 사업자 대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인 11월을 맞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9만 명에게 중간예납 세액 납부고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간예납 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절반이며, 납부한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때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중간예납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내년 2월 3일까지 세액의 일부를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인 11월을 맞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9만 명에게 중간예납 세액 납부고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간예납 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절반이며, 납부한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때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중간예납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 등 고지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다음 달 2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중간예납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내년 2월 3일까지 세액의 일부를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티몬·위메프 피해나 태풍·호우 재난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납부 기한 등 연장 신청서'를 접수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52701_36452.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한 총리, 대통령 대신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11년 관례 깨져
- [단독] '관악구 전직 경찰관 전세사기'‥경찰, 40대 남성 이 모 씨 구속 송치
- 김영선 전 의원, 이틀째 검찰 조사‥의혹 거듭 부인
- 리얼미터도 '20%선' 위기‥尹-국민의힘 동반 최저
- WSJ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시점은 미국 대선 후, 취임식 전"
- "이러다 보수공멸" 입 연 한동훈‥"참모·내각 전면 개편" [현장영상]
- 與 위기 와중 이재명 결단 "금투세 폐지 동의" 왜? [현장영상]
- 마약 밀수 급증‥'10g 이하' 소량 건수 50%↑
- 13년 만에 재가동 '오나가와 원전' 닷새 만에 가동 정지
- 찬바람 불며 기온 뚝‥모레 내륙 산간 영하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