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가 원하는 연구장비, 두 달 만에 도입…신속심의·수의계약 허용

이준기 2024. 11. 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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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전형 연구개발(R&D) 사업에 필요한 연구장비를 두 달 만에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과기정통부는 혁신·도전형 R&D에 신속도입 특례를 적용해 연구장비 도입 심의 접수부터 계약까지 약 4개월의 소요 기간을 2개월로 대폭 단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가장비심의에 별도의 신속심의 트랙을 운영해 혁신도전형 R&D 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장비는 심의 접수일로부터 최소 20∼21일 만에 최종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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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혁신도전형 R&D 인프라 신속 지원
장비심의부터 최종계약까지 2개월 완료 가능
자료 사진.

혁신·도전형 연구개발(R&D) 사업에 필요한 연구장비를 두 달 만에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제2회 혁신도전추진 특별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혁신적·도전적 R&D를 위한 연구장비 신속도입 방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위원회는 혁신·도전적 R&D 육성 정책 전반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신설된 민관 합동기구로, 위원장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맡고 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윤석열 정부 R&D 혁신 방안'의 후속조치로, 연구장비 조달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면서 연구장비 조달과정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관리해 왔다. 하지만, 이런 절차들이 혁신적·도전적 R&D의 적시 추진에 제약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재 연구장비를 도입하려면 국가장비심의에 약 35일, 조달절차에 약 70∼90일 가량 소요된다.

과기정통부는 혁신·도전형 R&D에 신속도입 특례를 적용해 연구장비 도입 심의 접수부터 계약까지 약 4개월의 소요 기간을 2개월로 대폭 단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가장비심의에 별도의 신속심의 트랙을 운영해 혁신도전형 R&D 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장비는 심의 접수일로부터 최소 20∼21일 만에 최종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해 약 26일 만에 연구장비를 조달할 수 있다. 국가장비심의에서 도입 타당성을 인정받은 연구장비라면 일부 예외사업을 제외하고 연구자가 원하는 성능의 연구장비를 수의계약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장비 계약 체결 등 과정에서 연구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장비심의와 부처·연구기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혁신도전형 R&D 연구장비에 대한 특정 규격 필요성까지 국가장비심의 범위로 확대하고, 심의 결과에 부합한 연구장비 도입을 확인하는 이행실태 점검도 실시한다.

또한 제재처분 가이드라인에 연구장비 관련 부정행위 예시 사례와 제재 처분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부정행위자에 대해선 연구활동 참여제한 등 강력한 제재할 계획이다. 연구장비 신속 도입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이 올해 중으로 완료되면 관련 규정 정비를 거쳐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세계 최초 또는 최고 수준의 R&D를 위해선 연구 수준에 부합하는 연구장비가 필수적"이라며 "연구자들이 고난이도 연구를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연구 인프라를 신속하게 조성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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