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연 1000%' 고리대 수익 반환 위한 '공익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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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을 대상으로 '연 1000%'의 이자수익을 챙긴 대부업자가 적발된 가운데, 검찰이 22억원의 불법 수익을 압수하고 피해자 반환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검 범죄수익환수팀(김지영 공판부장)은 4일 대출이 절박한 서민들을 상대로 약 160억원의 불법수익을 챙긴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현금 등 22억원을 압수한 뒤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범죄수익 반환을 막는 공익소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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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서민을 대상으로 '연 1000%'의 이자수익을 챙긴 대부업자가 적발된 가운데, 검찰이 22억원의 불법 수익을 압수하고 피해자 반환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검 범죄수익환수팀(김지영 공판부장)은 4일 대출이 절박한 서민들을 상대로 약 160억원의 불법수익을 챙긴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현금 등 22억원을 압수한 뒤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범죄수익 반환을 막는 공익소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부지검은 지난 2022년 10월께 불법대부업자 2명을 기소하면서 법원에 압수물 22억원에 대한 몰수·추징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압수물이 범행으로 취득한 물건이라는 증거가 없다'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몰수·추징 청구가 상고심에서도 기각될 경우 압수물 22억원은 피고인들(대부업자)에게 반환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검찰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서부지부와 협력해 압수물에 대한 가압류신청,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을 골자로 한 공익소송을 진행해 피해자를 돕기로 했다.
검찰은 피해자 1500명에게 보전조치 등을 전화로 안내하고 200여명의 피해 진술을 취합해 공단에 인계했다. 이후 공단은 법률상담을 거쳐 경제적으로 취약한 41명을 대리해 공익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협업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울서부지방검찰청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서부지부는 긴밀히 협력해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여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불법 사금융 범죄를 엄단하겠다"며 "범죄수익은 반드시 박탈된다는 인식을 확립해 범죄 동기 등을 원천 차단하는 등 검찰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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