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티메프 피해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 9개월 연장”

정석우 기자 2024. 11. 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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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유용 사태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해준다고 4일 밝혔다. 중간 예납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낼 올해분 종합소득세 가운데 절반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올해분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 대상인 개인사업자 149만명의 개인 주소지로 중간 예납 세액 납부 고지서를 이달 초순 중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년분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내달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내년 5월 1년치 세금이 확정되면 이 금액을 빼고 나머지 세금을 내면 된다. 중간 예납 대상자 149만명은 우편으로 발송된 납부고지서에 적힌 계좌번호로 세액을 계좌이체하거나 홈택스 홈페이지(hometax.go.kr)나 손택스 앱에 접속해 신용카드·간편결제 방식으로 세금을 내도 된다.

중간 예납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즉 작년분 종합소득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는 이번 중간 예납 고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1년치 세액을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한꺼번에 내면 된다. 올 들어 새로 개업한 개인사업자나 올해 6월 30일 이전에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등도 중간 예납을 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의 경우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찾아 ‘납부 기한 등 연장신청서’를 내면 납부 기한을 내년 8월 2일까지 최대 9개월 연장해준다고 밝혔다. 올 여름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논산시·서천군, 충북 영동군 등 5개 시·군 소재 개인사업자들, 지난 9월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된 전남 해남군 계곡면, 강진군 군동면, 경남 창원시 웅동1동, 김해시 칠산서부동 등 14개 읍·면·동 소재 개인사업자들은 2026년 12월 2일까지 최대 2년 납기를 연장해준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 전경.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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