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수출 전 국회 동의받아야"…민주당, 당론 채택

오문영 기자 2024. 11. 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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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분쟁지역에 무기를 수출할 경우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병주 최고위원이 제안 설명을 했고, 이견 없이 즉시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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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04.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분쟁지역에 무기를 수출할 경우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병주 최고위원이 제안 설명을 했고, 이견 없이 즉시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방위사업청장의 무기 수출허가권과 국회 동의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방위사업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방산물자의 수출을 허가하기 전에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57조 6항)을 신설했다.

다만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 △국회 동의를 얻어 국군을 해외 파병한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에 대해 수출 허가는 하는 경우는 예외로 뒀다.

김 최고위원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정부가) 현행 수출허가 제도를 통해 국회에서 우려하는 국제평화·국제관계의 악화 여부 등에 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한다고 하지만, 무기를 수출한 상대국과 관계가 악화하여 국익에 악영향을 끼쳐도 국회는 이를 통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정부가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당론 채택도 이뤄졌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정부가 전시가 아닌 경우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의 사전 동의(재적의원 과반 출석·출석의원 과반 찬성)를 받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중 장치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계엄 선포로부터 72시간 이내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인준을 받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아울러 계엄 상황에서 국회가 계엄 해제 등 논의를 위해 회의를 소집할 경우 체포·구금된 국회의원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11월 내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공천 개입 의혹 등에 대한 특검법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윤 원내대변인은 "특검법 관철을 위한 비상 행동에 돌입하기로 했다"며 "일단 (김 여사에 대한 특검법 상정을 추진할) 14일 본회의까지는 상임위별로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갖기로 했고, 14일 이후로는 정국 상황 변화에 맞게 투쟁 수위를 높여가는 것으로 논의했다"고 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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