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5개월 만에 이혼' 김민재, 재산분할만 500억?···변호사 "재판 통해선 불가능" 왜?

김경훈 기자 2024. 11. 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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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 김민재(28·바이에른 뮌헨)가 결혼 4년5개월 만에 이혼 소식을 전하면서 재산분할 규모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아울러 박 변호사는 "김민재가 협의이혼을 했기에 (부인에게) 금전적으로 많은 배려를 했을 것"이라며 "재산분할 규모는 알 수 없지만 80억원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크게 틀린 것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고 상황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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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김민재. 연합뉴스
[서울경제]

축구 국가대표 김민재(28·바이에른 뮌헨)가 결혼 4년5개월 만에 이혼 소식을 전하면서 재산분할 규모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이혼 전문가들이 80억원 이상일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500억원에 달할 수도 있다는 추측까지 나온다.

박경내 변호사는 4일 전파를 탄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나와 "김민재가 중국 베이징 궈안에서 뛰던 2020년 5월 결혼한 뒤 지난해까지 4년간 받은 연봉이 321억원"이라며 이를 근거로 재산분할금 80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4년 동안 베이징 궈안에서 42억원, 터키 페네르바체에서 35억원, 이탈리아 나폴리에서는 68억원, 뮌헨에서 176억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이어 "여기에 광고 모델료, 수당, 스폰서십 등의 수입을 더 하면 김민재가 결혼생활 4년 동안 벌어들인 돈은 321억 원보다 많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박 변호사는 "김민재가 협의이혼을 했기에 (부인에게) 금전적으로 많은 배려를 했을 것"이라며 "재산분할 규모는 알 수 없지만 80억원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크게 틀린 것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고 상황을 짚었다.

여기에 덧붙여 박 변호사는 '(재산분할 액수가) 500억원에 달할 수도 있다'는 일각의 추측을 두고는 "재판을 통해서는 불가능하다"며 김민재가 혼인 기간 4년 동안 벌어들인 돈에 따라 재산분할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 같은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변호사는 "어떤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 조건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고액의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다"며 80억원 이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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