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다혜 ‘불법숙박’ 혐의 입건··· 오피스텔 투숙객 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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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문다혜 씨가 경찰에 입건됐다.
문 씨는 숙박업 영업신고 없이 에어비앤비를 통해 오피스텔을 불법으로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한 경찰은 문 씨의 음주운전과 관련해 재소환 계획은 없으며, 치상 등 혐의 적용 여부를 두고 다각도로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경찰은 시민단체가 명태균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건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시 소환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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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문다혜 씨가 경찰에 입건됐다.
4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문 씨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오피스텔 건물의 투숙객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문 씨는 숙박업 영업신고 없이 에어비앤비를 통해 오피스텔을 불법으로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영등포구와 시민단체, 국민신문고 등으로부터 민원과 수사의뢰를 받고 이를 병합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실제 투숙했다는 투숙객에게 참고인 진술을 받았다. 경찰은 필요시 에어비엔비 측에 수사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은 문 씨의 음주운전과 관련해 재소환 계획은 없으며, 치상 등 혐의 적용 여부를 두고 다각도로 들여다보고 있다. 김 청장은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가 가장 객관적이지만 위험운전치상은 진단소견서 없어도 사고내용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시민단체가 명태균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건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시 소환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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