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무·저해지 해지율 손본다… ‘실적 뻥튀기’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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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사들은 무·저해지환급형 상품을 판매할 때 표준형 상품 보다 더 많은 해지위험액을 쌓아야 한다.
개선안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올해 연말 결산부터 무·저해지 상품의 특성에 맞게 내재 위험을 측정할 수 있도록 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비율 산출시 해지위험액을 정교화한다.
K-ICS 비율 산출시 무·저해지 상품은 일반적인 표준형 상품과 달리 위험액이 과소산출됐다는 것이 금융 당국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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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사들은 무·저해지환급형 상품을 판매할 때 표준형 상품 보다 더 많은 해지위험액을 쌓아야 한다. 비합리적인 사업비를 집행한 보험사는 금융 당국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협회·보험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보험 건전성 감독 강화 등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안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올해 연말 결산부터 무·저해지 상품의 특성에 맞게 내재 위험을 측정할 수 있도록 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비율 산출시 해지위험액을 정교화한다. 무·저해지상품은 납입 기간 중 해지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표준형상품 대비 보험료가 저렴하다. 만기 시에는 표준형 보다 더 많은 해지환급금을 제공한다.
K-ICS 비율 산출시 무·저해지 상품은 일반적인 표준형 상품과 달리 위험액이 과소산출됐다는 것이 금융 당국의 시각이다. 금융 당국은 예상치 못한 해지 행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표준형 상품과 구분해 해지위험을 분리 산출하고, 대량계약 해지율은 최대 40% 낮춰 추정하도록 했다.
금융 당국은 내년부터 신계약 판매 과열에 따른 소비자 피해 등을 막기 위해 보험사들이 보험료, 보험금, 사업비 등을 포함하는 실제현금 유출입에 대한 업무보고서를 제출토록 해 상시점검 체계를 운영하고, 비합리적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는 제재하기로 했다. 보험사가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업비 한도 내에서 수수료 등이 지급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집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추진하고, 무책임한 수당정책 관행을 뿌리 뽑는다는 게 금융 당국의 방침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계리적 가정 등이 전제되는 IFRS17이 고무줄식 회계가 아니라 보험사의 실질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게 하겠다”면서 “개별 보험사의 비합리적·자의적 회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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